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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전혜숙 위원장, “국민들께 ‘숨 쉴 권리’되찾아드리기 위한 노력 계속 되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7년 12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 세 차례 업무보고, 세 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전체 활동기간 중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총 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월 첫 업무보고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1월 15일 서울에서 발효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외에도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 대기환경에 대응하는 선진국 사례의 벤치마킹 주문 등이 있었다.


 4월 업무보고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일반시민과 시민사회의 대표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과 정부 개선 요청 내용을 진술했다. 그리고 3월과 4월, 심각해진 봄철 미세먼지 현안을 진단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노력 점검이 이루어졌다.


 5월 업무보고에는 그간 미비 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다.
 
 현장시찰은 인천 영흥화력·재생에너지발전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충남 보령 LNG터미널,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루어졌다.


 각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인천공장 현장시찰에서는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사측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발언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특히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는 충청남도 정무 부지사가 참석해,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의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에 힘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와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와 대기질 측정 기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관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해당 기관에 예보인력 역량강화, 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정부는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눈에 띄는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서울시에서만 발효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방과 민간부문에 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고, 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가 이제는 적정한 위치로 이전을 시작했다. 또한 1년에 한번만 공개되고 있던 굴뚝 TMS(원격감시체계)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고 있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담금 제도가 2018년 내 추진을 위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그리고, 2015년에 도입한 대기환경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올해 3월 27일부터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정부의 노력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중 개선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금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노력을 당부하는 국회의 요청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 둘째, 노인과 어린이 등 미세먼지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 셋째, 국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 노력 강화 촉구, 넷째,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별 대책이행 점검·관리 촉구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그 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이 순조로웠다고 볼 수 없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만전을 기했다”며, “특위위원장으로서 저의 특위 운영 방침은 ‘현장에 답이 있다’로, 3차례 현장시찰을 진행했지만 더 많은 현장을 찾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정부와 특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의원은 “촉구 결의안 내용처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민들께 미세먼지로부터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일 의결된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은 추후 본회의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전달되며, 이후 정부는 결의안 내용의 구체적 이행 사항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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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