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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약사 1,050명,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박예비후보 보건의료정책, 약사직능 이상과 일치 해

서울약사 1,050명이 5월 29일(화) 오후3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약사 1,050명’을 대표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이병난 용산구약사회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 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 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 회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청년약사이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 전혜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어서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는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지지선언문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독거노인 돌봄약국 등 약사와 시민이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약사직능의 이상과 일치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의 우리 약사들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눔과 사람이 있는 사람 존중 시정에 동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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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