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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뇌혈관질환 국회토론회 개최

남인순·오제세 의원, 21일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토론회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 의원실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여러 중증질환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다투며, 노령화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14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이내에 치료 가능해야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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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