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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뇌혈관질환 국회토론회 개최

남인순·오제세 의원, 21일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토론회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 의원실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여러 중증질환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다투며, 노령화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14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이내에 치료 가능해야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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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