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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 간 상호 감염병 관리전략 설정 필요”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남북교류와 Health Security’ 주제 발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6월 21일(목)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남북평화 시대의 정부 보건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신희영 부총장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활동으로 ‘Health Security’를 설명하고,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는 남북 간 감염병 관리전략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희영 부총장은 “국민 보건 문제는 노동생산성,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협력 시대에서 남북 간 상호 감염병 관리전략은 정부가 최우선 계획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부총장은“남북이 휴전선 지역에 공동의료연구시설을 함께 설립, 관리, 운영해야 하며, 남북 간 보건의료 협정을 통해 각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전혜숙 의원은 “바야흐로 남북 평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보건 정책을 주제로 한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님의 발제가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를 통해 국민 건강은 물론 남북 화해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함께 류영진 식약처장,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장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4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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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