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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최도자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여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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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