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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최도자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여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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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 배꼽 주변 장기 유착된 ‘난소자궁내막종’ SP로봇수술로 치료 성공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병원장 김영탁)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가 과거 복부 수술로 배꼽 주변 유착이 심한 난소자궁내막종 환자(40)를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이 환자는 난소자궁내막종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난임 위험을 동반한 40대 환자로, 과거 상복부의 복강경 수술 이력이 있었다. 박현 교수는 수술 전 병력과 환자의 지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복강 내 장기 유착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복부 유착은 수술 초기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출혈이나 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수술 기법 선택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선제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박 교수는 복강 내 유착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정밀한 접근이 가능한 다빈치 SP 로봇수술을 선제적으로 선택했다. 다빈치 SP 로봇수술은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유연하게 다각도로 회전 가능한 관절형 로봇 팔과 카메라로 고해상도 3D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유착이 심한 경우에도 섬세한 접근으로 미세한 박리와 병변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배꼽 부위에 장, 대망, 복막 등이 복벽에 밀착돼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