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최도자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년 연속 의정활동종합평가 우수의원 선정

최도자 의원(바른미래)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행의 신입행원 가학연수, 간호사 태움문화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2017 국민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되는 등 정책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