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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2018 코리아 혁신 대상 ' 의정 부문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 갑)이 7월 12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3층 별실에서 개최된 “2018 코리아 혁신 대상”시상식에서 의정부문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시사매거진2580, (사)지구촌문화예술재능나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2018 코리아 혁신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2018 코리아 혁신 대상”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공적이 있는 인물을 선정했다며 조직위원회 측은 밝혔다.


특히,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전혜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한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6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안, 저소득 계층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코리아 혁신 대상 수상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주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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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