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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 인권 보장되는 문제 국제적으로 힘 합쳐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 성료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과 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폭력 범죄해결을 위한 국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송옥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 김현아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참석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및 한경희 사무총장, 오성희 인권연대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14일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 각지의 전시성폭력 생존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오늘 간담회에는 골든우먼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 Acan Sylvia 대표, 무퀘게 제단(Dr. Denis Mukwege Foundation) 활동가 Malini Laxminarayan, 코소보 생존자 Vasfije Blair, 콩고 생존자 Tatiana Mukanire, 북이라크 야지디족 생존자 Salwa Khalaf Rasho, 콩고 여성협회 모임(Synergy of Congolese Women's Associations) 여성운동가 Neema Namadamu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주재로 참석자 소개, 참석자 발언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우간다, 콩고, 코소보 등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은 각 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전시 성폭력 실태를 증언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국가 회의 및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 중에 있음을 소개하고 ‘활발한 국제적 제안이 문제해결을 앞당길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간담회에서“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국가기념일로 거행했다”며, “이 기림일을 통해 인류역사에 있어 반인도적인 비극적 범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우리 딸들에게는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깊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전쟁 혹은 내전의 상황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극심한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우간다, 콩고, 코소보, 북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는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무력분쟁 또는 전시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영어 순차 통역을 기본으로 불어와 쿠르드어는 위스퍼링 통역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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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