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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내정자, 내정 철회해야’

"성희롱 가해자, 기관장 되어서는 안돼"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8월 28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종대 내정자는 한국감정원장이었던 2016년, 직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된 후 이듬 해 2월, 국토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최종의결 되면서 같은 해 3월 공식 해임되었다.
 그리고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가 서종대 내정자를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단독 추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종대 내정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남아 있는 피해자들도 평생 잊지 못할 모욕과 분노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며,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자는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가 미투 법안의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내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위원장은 “성희롱 가해자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여성가족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전력을 가진 서종대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민간연구기관(비영리법인)으로 원장 선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변인을 통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 공공기관장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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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