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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전체 사망자 3명중 1명 꼴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도자 의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대비 매우 부족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87,545명, 2016년 90,395명, 2017년 9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입원 중 사망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기간

합계

요양병원

사망자 수

51,333

55,649

60,711

63,625

69,503

300,821

노인요양시설

사망자 수

30,327

24,458

26,834

26,770

28,482

136,871

연도별

합 계

81,660

80,107

87,545

90,395

97,985

43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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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