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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전체 사망자 3명중 1명 꼴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도자 의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대비 매우 부족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87,545명, 2016년 90,395명, 2017년 9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입원 중 사망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기간

합계

요양병원

사망자 수

51,333

55,649

60,711

63,625

69,503

300,821

노인요양시설

사망자 수

30,327

24,458

26,834

26,770

28,482

136,871

연도별

합 계

81,660

80,107

87,545

90,395

97,985

43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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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