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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심양 제6인민병원과 보건의료 교류 합작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간 수술’ 주제로 의료컨퍼런스 개최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과 중국 심양 제6인민병원(병원장 곡야‧Gu Ye)이 22일 보건의료 교류와 합작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곡야 병원장을 비롯해 오위 외과 주임교수, 주혁 간 외과 선임교수, 권동매 내과의사로 구성된 심양 제6인민병원 팸 투어단은 10월 22일 고신대복음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심양 제6인민병원은 지난 2015년 고신대복음병원이 심양의학원 부속병원과 협력망 확대를 위해 최초로 협력 MOU를 체결한 심양병원으로 이번에 체결된 추가 협약내용에 따라 한중 두 병원은 ▲의료중심센터 설립 ▲의료기술 합작 ▲의료진 및 학생 교류 ▲학술정보 교환 ▲화상세미나 및 공동연구 개최 등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심양 제6인민병원의 외과 주임을 비롯한 심양병원을 대표하는 간외과  의료진이 동행하였는데, 고신대복음병원 간담췌센터와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앞선 의료기술을 탐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심양 제6인민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간 수술 역사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병원이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병원 초대원장 장기려 박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대량 간 절제수술을 시행한 날이 우리나라에서 ‘간의 날’로 지정됐다.


간 이식 수술은 간 수술에서도 고난이도로 꼽히는 수술로 고신대복음병원은 2014년 첫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후 4년 만에 수술 30례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2016년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혈액형부적합 간이식수술에 성공하며, 지역에서 간이식 수술 명가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중국 심양 제6인민병원은 1934년에 설립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 전문병원으로 현재 심양시의 유전자 검사센터와 심양 국가질병중점 실험실로 지정된 중국 국가 위생부의 간 치료와 관련된 중점병원 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심양 제6인민병원 방문단은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전 일정을 소화한다. 22일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 양일간 고신대병원 외과 교수진과 의료컨퍼런스를 가지고 고주파를 이용한 간 치료, 인터벤션 센터에서의 간 색전술, 트루빔을 이용한 간 치료, 생체 간 이식 등 간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발전적인 부분을 논의했다.


최영식 병원장과 인민병원장은 ‘양 기관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화상 컨퍼런스. Live Surgery, 의사연수를 포함한 교류’를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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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