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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서 단순 실수로 인한 보고 오류... 행정처분 유예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위반행위

현 행

위반행위

개 정 안

1

2

3

4

1

2

3

4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점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허가지정승인 취소

-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기존과 동일

일반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점

15

1개월

2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

1개월

2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일반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중점

7

15

1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15

1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일반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중점

3

7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3

7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일반

7

15

1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 소지한 마약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 소지한 마약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기존과 동일

. 소지한 향정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미만

경고

7

15일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 소지한 향정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미만

기존과 동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이상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

취소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이상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 ‘19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한(‘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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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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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①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②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민·특이도) 등 제시 ③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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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자는 환경에서도, ‘내 숨소리’로 ..."수면 상태 분석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 ·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연구팀이 에이슬립 홍준기 CTO 연구팀과 공동으로 ‘여럿이 함께 수면하는 환경에서도 각 개인의 숨소리를 분리해 개인별 수면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질과 구조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표준검사다. 하지만 여러 센서를 부착해야하는 불편함,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반복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수면 측정 애플리케이션이 주목 받고 있지만 그 정확도는 아직 수면다원검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수면 분석 기술들은 대부분 혼자 수면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돼있어 실제처럼 두 명 이상 수면하는 경우에는 숨소리, 뒤척임, 코골이 등 타인의 소음으로 인해 개인별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숨소리만으로 수면 단계(▲깨어있음 ▲렘(REM)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 공동 수면 상황에서도 개인마다의 수면 단계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성인 44쌍(총 88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