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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되어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2016년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 발의 후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보육시간 구분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안 통과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렸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학부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향상 등 보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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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