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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외 발생 요인 현황 파악조차 안돼”

최도자의원 ,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회적 비용(진료비) 4년 새 88.6% 증가...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 촉구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14년 304명→’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 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 9,866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자부담금은 2014년 1억 1169만원에서 지난해 2억 1,190만 원으로 89.7%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외 합병증 발생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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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