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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보건복지부, 2018.11.14)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가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음주를 유혹하는 주류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오랫동안 정체된 알코올 정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절주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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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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