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 변화의 움직임

대표 발의한 전혜숙의원 "바이오산업 전체에 활력 생기고 신산업 육성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하 체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 청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체외법 통과 이후 23일(화),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적고,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 중복 진료를 예방,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의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아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외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국민건강증진 뿐 만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령화로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13조원으로 2018년은 436조원, 2019년 464조원, 2020년 490조원, 2021년 517조원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약 5.8%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6%에 불과해서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바이오산업을‘3대 중점육성 산업’중 하나로 선정하고,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혜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로 바이오산업 전체에 활력이 생기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바이오산업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시기에,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하게 됨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과 의료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