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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장기체류 먹튀 의료쇼핑, 건강보험재정 '줄줄'...지난해 267억원 지출

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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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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