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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4·4·4 안전점검의 날」기관장 주재 안전 점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4일(월)  제2사옥 건설현장(원주 반곡동)에서 기관장 주재로 주요 작업장과 시설 및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제2사옥 건설현장 등을 순시하며 추락 위험, 협착 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장마 및 혹서기에 대비한 자연재해 안전 대비책을 확인하는 등 근로자 및 시설 이용객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심사평가원은 매월 4일, 14일, 24일을「4·4·4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테마별 안전 점검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안전중심경영추진단을 지난 4월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안전중심 경영원칙 정착’, ‘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 보호 의료안전망 강화’ 3개 항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총 24개 세부 안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중심 경영원칙 정착’의 10개 실행과제로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중심 경영체계 마련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침 마련 ▲안전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 취득 ▲위험성 평가 추진 ▲안전사고(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안전 관련 경영공시 ▲안전중심 경영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맞춤형 교육 실시 ▲안전 집중 홍보 ▲안전환경 내부 제안제도 운영이 추진된다.


둘째, ‘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시설·설비·현장 안전점검 활동 강화 ▲시설·설비·건축물 등 안전 취약부분 보강 ▲화재·풍수재 등 통합재난대응체계 운영 ▲직원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가임기 여성근로자 지원 제도 운영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원 안전사고 예방 ▲통근버스·업무용차량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9개 과제를 실행한다.


셋째, ‘국민의 생명 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는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의약품 유통관리 안전망 구축 및 운영 ▲환자 안전 평가 강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진료비 보상 추진 ▲국민이 안전한 의료 인프라 구축 5개 과제가 추진된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우리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리스크 제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의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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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