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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천천히 진행되고 호전 악화 반복되는 만성질환

순간 통증과 저린 증세 심해지고 근력 약화나 마비 등 나타날 수 있어 적기 치료 중요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척추관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약 154만 명에 달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뼈 사이 추간공이 퇴행성 변화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척추 신경을 눌러 생기는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나이가 들면서 후관절이 커지고 관절 주위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치료 받기도 하지만,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디스크와 달리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임상윤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은 “질환 특성상 활동을 많이 하거나 무리하면 증세가 악화되고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기에 많은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통증은 받아들이고 생활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비나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며, “증세 악화는 물론이고 간혹 디스크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요통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척추관협착증이 생기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끝 등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밤에 다리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척추관의 크기가 자세에 따라 달라지기에 일반적으로 허리를 펼 때나 오래 걸을 때 증상이 악화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쉬면 호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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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