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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천천히 진행되고 호전 악화 반복되는 만성질환

순간 통증과 저린 증세 심해지고 근력 약화나 마비 등 나타날 수 있어 적기 치료 중요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척추관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약 154만 명에 달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뼈 사이 추간공이 퇴행성 변화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척추 신경을 눌러 생기는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나이가 들면서 후관절이 커지고 관절 주위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치료 받기도 하지만,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디스크와 달리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임상윤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은 “질환 특성상 활동을 많이 하거나 무리하면 증세가 악화되고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기에 많은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통증은 받아들이고 생활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비나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며, “증세 악화는 물론이고 간혹 디스크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요통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척추관협착증이 생기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끝 등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밤에 다리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척추관의 크기가 자세에 따라 달라지기에 일반적으로 허리를 펼 때나 오래 걸을 때 증상이 악화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쉬면 호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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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