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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수면장애, 만성불면증으로 발전 될 수도

불면증증상 3주 이상 지속되면 적극적인 치료 나서야

장마가 끝나고 더위 때문에 잠들기 힘든 열대야가 시작되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두통, 주간피로, 주간졸음 등의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다.


열대야는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적절한 수면 온도는 18~20도인 것을 감안하면 열대야에 해당되는 25도는 매우 높은 기온이다.


한밤 중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체온과 수면각성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며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곤 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숙면을 취하려면 뇌가 밤이 왔다는 신호를 인식하고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열대야 현상은 한밤중에도 한낮과 비슷한 섭씨 27~28도를 오르내리면서 뇌의 시상하부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 불면증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도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되면 만성불면증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면장애 인자가 열대야로 인해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악화되고, 그 증상이 계속 되면 만성화 된다. 이때는 가능한 빨리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불면증의 원인을 찾고, 그 근본원인에 맞는 약물치료, 호흡치료, 빛(광)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열대야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는 수면환경도 중요하다.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색온도가 낮은 오렌지색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 원장은 “열대야 때문에 덥다고 냉방 온도를 너무 내리면 오히려 숙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이 몸의 생체 균형을 깨뜨려 두통, 피로감, 어지럼증,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름철 침실의 습도는 50%, 실내 온도는 25∼26도가 적당하다” 고 강조했다.


열대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햇볓을 보고, 활동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등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안한 숙면에 들기 위해서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의 온도가 떨어져 숙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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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