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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건우병원, 러시아 메드프로프 메디컬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연세건우병원(병원장 박의현)은 러시아 메드프로프 메디컬센터(MedProf Medical Centers)와 ‘상호 의료 협력 및 의료서비스 시장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체결을 위해 메드프로프 메디컬센터가 속해 있는 모회사인 리더스컨설팅그룹의 드미트리 김(Dmitrii Kim) 이사회 의장과 한국 파트너 회사인 코러스리치의 곽석 대표 일행이 연세건우병원을 직접 찾아 병원 내 시설 견학 및 진료를 받고 향후 사업 진행을 논의했다.

연세건우병원 방문은 러시아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확대가 시급하다는 러시아 측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2년 까지 30.9%의 성장이 예상되는 고성장 추세이나 2015년부터 의료분야 종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해외 진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형외과 병원인 연세건우병원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러시아 현지 환자들의 해외 진료시 근골격계질환 등 정형외과적 질환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 러시아 언론 ‘루스까야 가제타’는 러시아 환자들의 국가별 치료 질병 기사를 통해 한국은 현지 환자 사이에서 수요가 높은 정형외과(근골격계질환) 분야와 종합건강검진, 산부인과질환에 대한 진출이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은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우리 연세건우병원이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러시아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지 병원 및 의료진과 다각도의 의료협력 및 지원 사업 발굴에도 앞장 서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드미트리 김 이사회 의장은 “쌍트페테르부르크에 3개의 메디컬센터, 모스크바 1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이내에 박의현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실질적인 상호 협력분야를 발굴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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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