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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연명의료 중단 시 가족 동의절차 간소화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최우수 법안 선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최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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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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