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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연명의료 중단 시 가족 동의절차 간소화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최우수 법안 선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최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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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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