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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영양플러스 사업 개선 시급"... 월 평균 대기자 7,120명에 달해

최도자 의원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 지원받는 것이 중요 ...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 최소화할 방안 강구해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최근 3년간 영양플러스 사업 연도별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


2016년 수혜대상자는 8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을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영양식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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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