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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형간염 대유행인데,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최도자의원,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등 국가적 지원 부족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1. A형간염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  


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수단이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병원마다 8~1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접종 권고를 따르지 않는 비율도 높다.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는 21,518명이었으나 이를 시행한 사람은 14,361명으로 전체의 66.7%에 불과하였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청장년층 인구의 52.2%가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전반에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9월 14일까지의 감염자 직업을 확인해 보니 학생, 교사, 요식업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감염도 많아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첨부 2. 2019년 A형간염 감염자의 직업별 구분)


최도자 의원은 “올해 A형간염 감염자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 별로 예방접종의 지원여부가 차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

 

<A형간염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지자체 현황 (9.19 기준)>

 

시도

재난관리기금

자체예산

미사용

서울

25

0

0

부산

0

16

0

대구

3

5

0

인천

10

0

0

광주

1

4

0

대전

5

0

0

울산

0

0

5

경기

11

6

27

강원

0

7

11

충북

7

6

1

충남

0

15

0

전북

0

0

14

전남

2

3

17

경북

25

0

0

경남

3

5

12

제주

0

6

0

세종

1

0

0

총계

93

73

87

(비율)

(36.8%)

(28.9%)

(34.4%)

2019A형간염 감염자의 직업별 구분

 

<2019A형간염 감염자의 직업별 구분(9/14 기준)>

 

구분

인원()

비율(%)

주부/무직

3,524

24.4

학생

387

2.7

교사

344

2.4

요식업종사자

313

2.2

보건의료종사자

282

2

농축산업

81

0.6

군인

74

0.5

기타*

9,448

65.4

 

* 자영업, 생산/영업/판매/서비스/운전/배송/기술직, 제조/건설/기계/전기/설비/유통업, 상담직, 공무원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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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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