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4.8℃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6℃
  • 박무울산 14.2℃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13.0℃
  • 제주 18.5℃
  • 맑음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9.1℃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심평원

왕진 시범사업 시동

심사평가원,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되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왕진료 시범수가 >

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참여기관 신청은 11월 22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금)부터는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총력…한국백신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