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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적용 "된다 안되다" 논란 쏙 들어 가나?... 혁신적 의료기술 급여 지침 마련

코호트 설계 정확도 연구 통한 외부검증 등 합당한 수준의 근거 입증 되면 "급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019년 12월 26일 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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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총력…한국백신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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