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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현대 모터스튜디오 의무실 위탁 운영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방문객과 상주직원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실 위탁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주)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과의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1월 1일부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운영을 시작한 명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부속의원 운영, 2015년부터 KINTEX 의무실 위탁운영 등 경기북서부 권역의 대규모 인력에 대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에 위탁 운영을 시작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국내 최대, 국내 최초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로 관람객이 1일 최대 2,000여명에 달하며 상주직원만도 500여 명에 이른다. 규모는 16,000여㎡에 연면적 63,878㎡의 지상 9층, 지하 5층 등 총 14층 높이다.

 

명지병원은 1층과 3층 두 곳에 상주 의료인력을 둔 의무실을 운영하면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직원의 상해 시 응급 처치 및 신속한 이송준비 및 조치, 시설 내 제세동기 등을 비롯한 의료장비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상주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교육과 출장 검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

 

김진구 병원장은 “국내최초,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가 고양시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이곳을 찾는 관람객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게 돼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최상의 경험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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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