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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 약국까지 확대

DUR 통해 ‘중국 방문 입국자 ·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해 약국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일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는 정보제공 받은 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의약품 조제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정보제공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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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