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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총력 대응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19일 영남권인 대구.경북지역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최종단계인 3단계 자체감염 예방대책 실행에 들어갔다.


한솔병원은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만에 감염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일부터 외부인의 병동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외출외박은 물론 타 병원 외진도 제한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외부활동도 전면 금지하고 출근할 때 병원입구에서 소독과 체온측정을 의무와 하였을 뿐만아니라 외래환자에 의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선별진료소도 개설한다.


민병훈이사장은 코로나19 특별조회를 통해 “환자의 안전이 병원의 생명이다”며 “전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발생가능한 모든 감염위험을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오늘부터 매일 두 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휴일에도 간부들이 특별당직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방역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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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