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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Herta, 마스크 착용한 얼굴도 확인 가능한 신기술 발표

군집 환경을 위한 얼굴 인식 솔루션 부문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Herta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정확하게 파악 가능한 새로운 얼굴 인식 알고리듬 버전을 이번 주에 선보인다. Herta는 한동안 부분 폐색 문제를 연구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후에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도 정확하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신버전을 출시하고자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Herta의 알고리듬은 특히 신원 확인 업무에서 매우 높은 확인율을 제공한다. 심지어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사람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인간의 얼굴에서 가장 차별적인 부위가 눈 부위라고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권 기반의 국경 관리 같은 자동 승객 신원 확인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마스크를 벗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염이나 오랜 줄서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는 모든 유형의 접근 관리나 신원 확인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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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