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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안심병원 등 병원정보 빠르게 안내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내 주변에서 가까운 코로나19 관련 병원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등 ’환자 증상에 따른 코로나19 병원정보’를 팝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336개, ’20.3.26.기준)을 지정하여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의 협력하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이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20.2.25. 부터 매일 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아픈 증상에 따라 어디로 가야하는지 병원 방문에 대한 혼란이 있어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의료시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곳을 말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를 하여 안내 받은 대로 따라야 한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선별진료소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기 위해 ’20.3.26.기준 으로 37개를 전국 시·도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병원으로 응급실 등 병원 내 감염위험 때문에 환자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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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