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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소아재활치료 월 500명 넘어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지난해 8월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한지 10개월 만에 월간 치료환자수 500명을 넘겨 경남지역 어린이재활치료의 중심병원이 되었다.


소아재활은 뇌성마비, 원인미상의 발달지연, 사경.사두, 척추측만등이 있거나 언어발달지연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활치료이다. 특히 비정상적인 패턴을 익히기 전에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지난해 초 부산대학병원에서 소아재활을 담당하였던 이제상교수와 전문재활치료사를 초빙하고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였다. 현재 5명의 전담치료사가 하루에 2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외래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이제상 재활의학과 2과장은 “소아재활은 성인에 비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접근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뒤늦은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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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