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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코로나바이러스 활동 억제하는 마스크 나오나

i3바이오메디컬(i3 BioMedical Inc.)은 토론토대학 과학자들의 검사 결과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SARS-CoV-2가 트리오메드 액티브 마스크에 접촉하고 나면 그 활동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동 마스크의 바깥 면이 수분 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을 99% 이상 억제하는 것이다.

트리오메드 액티브 마스크의 타입 IIR 수술용 마스크는 트리오메드의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진과 일반인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크게 높인다. 특허 받은 이 항균 기술은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상처용 드레싱, 의료용 테이프, 장갑, 헤드기어, 가운과 기타 개인 보호 장구와 같은 동사의 전체 의료 제품 라인의 핵심에 존재한다.  

미국감염통제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한 시간에 평균 23번 만진다고 한다1. 게다가, 랜싯마이크로브에 실린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Covid-19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마스크 바깥 면에 최장 7일 동안 살아 남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2. 사람들이 자신의 마스크를 만짐으로써 스스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경고 외에도, 이 두 건의 과학 논문들은 현재의 마스크를 쓴 모든 사람들의 보호 수준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피에르 장 메시에 i3바이오메디컬 설립자 겸 CEO는 "트리오메드 액티브 마스크는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착용자 감염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는 최초이며 유일한 호흡기 보호 장구"라면서 "당사는 수년의 기간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상호작용을 하는 이 항균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로 나온 제품들은 전세계 의료계가 사용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실험실들의 검사 결과 MRSA, VRE,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현재의 SARS-CoV-2와 같은 수많은 세균을 죽인다고 알려졌다. 이 제3자의 과학적 검사 결과 전세계가 Covid-19와 싸우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의료 항균 기술 분야에서 트리오메드가 차지하고 있는 선도적인 위치가 확인되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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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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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