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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 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준비 발대식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 산하 (재)베스티안 병원(충북 청주시)이 지난 16일(목) 7층 대강당에서 3주기 병원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발대식을 갖고 본격  준비에 나섰다.

 문덕주 병원장은 “병원 설계 시점부터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구조를 갖추었기에 보다 더 순조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준비하다보면 힘든 과정도 많겠지만, 그럴 때 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는 직원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오송첨복의료복합단지 내 위치한 베스티안 병원은 특화된 화상치료로 전국에서 화상환자가 헬기이송 될 뿐만 아니라, 9개의 진료과목(내과, 정형외과, 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을 갖춘 종합병원이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충북도민과 세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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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