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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 손배청구, 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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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임직원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 론칭 대웅(대표 윤재춘)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 참가하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웅 헬스케어는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선마을, ▲웰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대사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웅 헬스케어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문제, 정신 건강, 대사 질환 관리 등 임직원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솔루션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임직원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웅 헬스케어 솔루션은 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임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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