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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 받으려면 12개월 기다려야"

평균 대기기간 충남권역센터 365일, 인천권역센터 210일, 중앙센터 192일 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는 5,574명으로 15년(2,57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센터의 경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가 15년 261명에서 19년 792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구강진료센터를 찾는 장애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대전·경남권역센터를 포함해 구강진료센터를 12개소로 확대했다.


이처럼 장애인 치과진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비율이 1:2가 되어야 구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5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앙센터의 전담인력이 20명이지만 구강진료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한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경남권역 신규센터를 제외한 10개 진료센터 가운데 마취전담 의사를 둔 곳은 중앙, 대구, 경기, 전북 4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환자들이 구강진료센터를 통해 안전한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강진료센터에서 실제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12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로 보면 충남권역센터는 초진부터 전신 마취진료까지 평균 1년이 소요돼 마취진료 대기일이 가장 길었다. 인천권역센터의 경우 전신마취진료까지 210일이 걸렸으며 예약 대기만 150일에 달했다. 이어 중앙센터 192일, 경기권역센터 150일, 부산권역센터 125일, 광주권역센터 120일, 전북권역센터 70일 순으로 마취진료 대기기간이 길었다.


구강진료센터의 마취진료가능일은 일주일 평균 3.5일로 주5일 전신마취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중앙센터, 경기권역센터, 강원권역병원센터 등 5곳에 그쳤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과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관련 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환자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인력을 확보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원활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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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