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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착한 배달 소비문화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 추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3일(화) 원주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대표:심세현), (사)원주중앙시장번영회(회장: 백귀현),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회장: 양인호), (사)원주중앙시민전통시장번영회(회장: 김경영)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소비 적극 홍보 ▲ 배달앱 내 전통시장 전용 물품 배달 ▲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 기관 간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관련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원주 지역 내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은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지역 전용 플랫폼으로 기존 대형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결제,  전통시장 전용 페이지 등 지역 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출시된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착한 소비문화를 적극 권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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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