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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가 불러온 공중보건의 위기... 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체계 개선 국제 공조 중요성 부각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장기대응을 위한 국제 행사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6일(월),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한「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의 첫날 일정인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 12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하였다.


심사평가원 연례행사인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은 통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진행해 왔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에 통합 개최한다.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권순만 교수, Edward Kelley WHO 환자안전국장, 그리고 OECD HCQO 프로젝트 책임관인 Nicolaas Sieds Klazinga가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부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투명성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Edward 박사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Klazinga 박사는 1차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향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한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오후 세션은 심사평가원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 독일, 영국, 덴마크, 호주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 국가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참가자들은 각 국가별 보건의료 전문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교훈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큰 호응과 관심을 표했다.


한편, 행사 2일차인 27일부터 2일간 심사평가원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특히 연수과정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세계은행 Somil Nagpal 선임보건전문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의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아세안 국가의 UHC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이 각국 코로나19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공중보건의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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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