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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최초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20.8.5.시행)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심사평가원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및「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반영되어 초석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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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