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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타헬스케어, ‘눈꽃힐’ 스킨부스터, 중국 위생허가 획득

유벤타헬스케어의 ‘눈꽃힐’ 스킨부스터가 중국의 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눈꽃힐은 알레스카산 연어와 특허받은 RCT 공법으로 제작된 환원형 글루타치온 및 고분자 히알루론산(HA)원료 사용으로 인체 내에서 피부 자생력을 키워 피부 보습, 재생 및 미백효과에 도움을 주는 All-in-one Skin solution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벤타헬스케어는 눈꽃힐의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피부과 학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피부과 전문의들이 눈꽃힐과 프락셔널(Fractional)레이저와의 시술 병행 시 효과가 좋다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 논문이 조만간 세계적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유벤타헬스케어 관계자는 “눈꽃힐을 통해 중국 스킨부스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벤타헬스케어는 유영제약의 전 BH(Beauty & Healthcare)사업본부로 에스테틱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유영제약에서 인적분할한 법인이다.


유벤타(JUVENTA)의 의미는 라틴어로 '젊음', '청춘'이라는 뜻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젊음과 행복을 주는 것을 기업의 모토로 삼고 국내외 뷰티 헬스케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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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