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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로 나타나는 유방하수..." 우울감 느끼기도"

코르셋, 올인원, 볼륨업 패치 등 보정 방법 다양해
근본적 해결 위해 가슴 교정술 혹은 가슴 확대술 시도도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것처럼 기쁨과 함께 슬픔이 찾아오기도 한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출산은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이자 내 피를 이어받은 분신의 탄생이기에 한없이 기쁘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는 엄마들의 남모를 고민과 슬픔도 있다. 출산 후 변해버린 골반, 배가 불러오면서 튼 살, 임신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몸무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여성들을 가장 고민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가슴 처짐 현상, 즉 유방하수다.

유방하수는 처진 가슴의 의학적 용어로 다양한 이유로 유방이 처지는 것을 말한다. 유방하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가슴 비대증으로 인해 유방 무게에 따라 처지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해 탄력을 잃어 처지게 되는 경우, 선천적 처짐 및 임신이나 수유의 반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단순히 가슴 크기가 아닌, 유방하수와 같이 모양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자신감 상실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개인에 따라 가슴을 처지게 만드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임신이나 수유를 통한 유방하수의 경우 더욱 스트레스를 준다. 기존의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외에도 더 이상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떨어진 자신감도 한 켠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슴 처짐 현상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속옷이나 수영복과 같은 노출이 있는 의상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젊음이나 여성성을 잃은 것 같다는 상실감에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슴은 흔히 쇄골과 양쪽 유두, 유두와 유두 사이를 각각 이은 가상의 선이 정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이상적인 형태로 본다. 유방하수는 이 형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처짐 정도를 이야기한다. ‘약간 처짐’의 경우 유두가 가슴 밑 선보다 1cm 이내로 내려간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 처짐’의 경우 유두가 가슴 밑 선보다 1~2cm 이내로 내려간 경우를 말하며 유두가 가슴 밑 선보다 3cm 이상 내려가면 ‘심한 처짐’이라고 진단한다.

처진 가슴을 보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는 보정 속옷을 활용할 수 있다. 코르셋이나 올인원 등으로 뱃살 등을 조여서 허리가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면 몸매가 보정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브래지어도 낡고 늘어진 옛 속옷을 입지 말고 치수를 다시 재고 바뀐 체형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면 처진 정도를 교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붙이는 패치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볼륨업 패치를 활용해 처진 가슴을 일정 시간 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보조 기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처짐이 고민이라면 레이저를 활용해 리프팅을 할 수 있다. 레이저로 유방의 진피층을 강하게 자극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처진 정도가 경증(輕症)을 넘어섰다면 유방 조직을 박리해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가슴 교정술, 가슴 볼륨이 급격히 줄어들어 처짐이 발생했다면 가슴 교정술과 가슴 확대술을 병행해 유방하수를 해결할 수 있다. 

가슴 비대증이 있으면 유방하수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도 가슴 축소와 가슴 교정술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좋다.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면 임신 기간 중 발달한 유선조직이 늘어지기 때문에 유선조직을 제거하고 유륜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해 주는 정확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반재상 대표원장은 “처진 가슴으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특히 출산 및 모유 수유를 마친 후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며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건 정말 숭고한 일이지만 그만큼 여성으로서 많은 고충과 희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힘든 임신과 출산, 육아를 버텨낸 어머니들이 건강과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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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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