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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로 나타나는 유방하수..." 우울감 느끼기도"

코르셋, 올인원, 볼륨업 패치 등 보정 방법 다양해
근본적 해결 위해 가슴 교정술 혹은 가슴 확대술 시도도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것처럼 기쁨과 함께 슬픔이 찾아오기도 한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출산은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이자 내 피를 이어받은 분신의 탄생이기에 한없이 기쁘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는 엄마들의 남모를 고민과 슬픔도 있다. 출산 후 변해버린 골반, 배가 불러오면서 튼 살, 임신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몸무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여성들을 가장 고민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가슴 처짐 현상, 즉 유방하수다.

유방하수는 처진 가슴의 의학적 용어로 다양한 이유로 유방이 처지는 것을 말한다. 유방하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가슴 비대증으로 인해 유방 무게에 따라 처지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해 탄력을 잃어 처지게 되는 경우, 선천적 처짐 및 임신이나 수유의 반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단순히 가슴 크기가 아닌, 유방하수와 같이 모양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자신감 상실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개인에 따라 가슴을 처지게 만드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임신이나 수유를 통한 유방하수의 경우 더욱 스트레스를 준다. 기존의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외에도 더 이상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떨어진 자신감도 한 켠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슴 처짐 현상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속옷이나 수영복과 같은 노출이 있는 의상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젊음이나 여성성을 잃은 것 같다는 상실감에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슴은 흔히 쇄골과 양쪽 유두, 유두와 유두 사이를 각각 이은 가상의 선이 정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이상적인 형태로 본다. 유방하수는 이 형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처짐 정도를 이야기한다. ‘약간 처짐’의 경우 유두가 가슴 밑 선보다 1cm 이내로 내려간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 처짐’의 경우 유두가 가슴 밑 선보다 1~2cm 이내로 내려간 경우를 말하며 유두가 가슴 밑 선보다 3cm 이상 내려가면 ‘심한 처짐’이라고 진단한다.

처진 가슴을 보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는 보정 속옷을 활용할 수 있다. 코르셋이나 올인원 등으로 뱃살 등을 조여서 허리가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면 몸매가 보정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브래지어도 낡고 늘어진 옛 속옷을 입지 말고 치수를 다시 재고 바뀐 체형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면 처진 정도를 교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붙이는 패치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볼륨업 패치를 활용해 처진 가슴을 일정 시간 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보조 기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처짐이 고민이라면 레이저를 활용해 리프팅을 할 수 있다. 레이저로 유방의 진피층을 강하게 자극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처진 정도가 경증(輕症)을 넘어섰다면 유방 조직을 박리해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가슴 교정술, 가슴 볼륨이 급격히 줄어들어 처짐이 발생했다면 가슴 교정술과 가슴 확대술을 병행해 유방하수를 해결할 수 있다. 

가슴 비대증이 있으면 유방하수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도 가슴 축소와 가슴 교정술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좋다.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면 임신 기간 중 발달한 유선조직이 늘어지기 때문에 유선조직을 제거하고 유륜의 위치를 적절히 이동해 주는 정확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반재상 대표원장은 “처진 가슴으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특히 출산 및 모유 수유를 마친 후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며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건 정말 숭고한 일이지만 그만큼 여성으로서 많은 고충과 희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힘든 임신과 출산, 육아를 버텨낸 어머니들이 건강과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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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