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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 지키고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찾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는 경북지역에서 올해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에 거주하는 C씨(여자, 만 79세)는 거의 매일 과수원 작업과 밭일을 하시던 분으로,발열, 허약감 등의 증세로 A병원(3.24일) 입원, 코로나검사 음성을 확인하였고 원인 불명 열로 검사 및 치료과정 중 전원이 필요하여 B병원 응급실 전원(3.26일)하였다.

 백혈구 ·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으로 입원치료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3.28일) 후 확인된 검사결과에서 SFTS 양성으로 판정되었다(4.2일).


 SFTS는 주로 4~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최근 5년 평균 연간 226명이 발생하였고, 38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이 16.8%에 이르는 감염병이다.
     
따라서,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제초작업,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또한,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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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