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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으로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가능하던 것을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3상 임상시험을 2상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우선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사례도 국제조화된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발생빈도를 세분화하여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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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3월 6일(금) 오후 2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병원 밖 일상, 특히 주거 공간을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 공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 ▲생활·건강 데이터 연계 AI 헬스케어 개념검증(PoC)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분당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은 거주자의 일상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수면·운동·영양·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증을 토대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주거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