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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으로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가능하던 것을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3상 임상시험을 2상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우선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사례도 국제조화된 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발생빈도를 세분화하여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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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2026 스카이 비전 심포지엄’ 성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국 개원의들과 함께 최신 감염병 예방 트렌드를 공유하고 진료 현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개최한 ‘2026 스카이 비전 심포지엄(SKY Vision Symposium)’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 내과 개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영양치료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회장과 곽경근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서는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개원의들이 연자로 나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 중심의 강연을 펼쳤다. 첫날 백신 세션에서는 세포배양 독감백신의 유용성이 집중 조명됐다. 연자로 나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세포배양 방식은 유정란 기반 백신 대비 바이러스 변이 영향이 적고 항원 일치도가 높다”며, 최근 영국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배경과 실제 임상 근거(RWE)를 통한 예방 효과를 소개했다. 이어 노지윤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전략을 주제로, 대상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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