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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노바기 성형외과 의원, ‘고경호 원장’ 영입

바노바기 성형외과 의원이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친 고경호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을 영입해 진료를 시작했다.


고경호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를 지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눈 성형, 코 성형, 동안 성형을 전문으로 진료한다.


고 원장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광동성 션젼시, 광저우시, 난닝시를 비롯해 베트남 호치민시 등 국제 무대에서 미용성형병원 대표 성형전문의로서 큰 활약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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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