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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식약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일본산 수입 식품서 방사능 검출, 2011년부터 총 207건
일본 여당 중의원 야마모토 다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주장 반박
김성주의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2011.3.14.~2021.4.8.)
                                                                                                                       (단위 : 건, 톤)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통관)

미량검출(반송)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가공식품

244,493

817,800

14

7

194

133.8

농산물

1,637

47,843

1

0

8

54

축산물

3,802

2,723

0

0

0

0

수산물

60,723

223,743

131

3,013

5

20

310,655

1,092,109

146

3,020

207

207.8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온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야마모토 다쿠(山本 拓) 중의원(자유민주당 에너지 전략 조사위원회 회장 대리)은 ALPS 처리를 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ALPS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13개 핵종은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내 피폭 시 인체에 큰 손상을 남길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야마모토 다쿠 의원 공개 자료 첨부)


김성주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일본 정부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식품 담당 부처와 공조하여 전 세계적 식품 안전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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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