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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파열을 방치하면..." 만성적 불안정증 진행"

발목 인대 파열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외상이다. 축구를 하다가, 헬스를 하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조깅을 하다가, 심지어는 걷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발목 인대 파열이다. 우리가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이 발목 인대 파열는 다른 말로 발목 염좌라고도 부른다.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에 13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흔한 병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굳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발이 우리 신체 부위중 비교적 '덜 중요한 취급'을 받는 것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발목 염좌는 절대 쉽게 봐서는 안된다. 발목 인대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발목 불안정증, 발목 연골 손상, 발목 관절염 등 각종 진행형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목 인대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인대는 늘어났지만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 단계에서는 손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붕대 압박 치료 정도로 끝낸다. 2단계는 인대의 부분 손상이 있는 상태다.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 조금 나타나며, 통증과 부종이 생긴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통상적으로 발목 관절 보호대를 2~4주간 착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발목 관절 주위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는 식으로 재활을 한다.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이 있는 단계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깁스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

문제는 앞선 보존 치료를 한다 해도 모두가 말끔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발목은 침묵의 관절이다. 발목 염좌 후 걷는 데 지장이 없다고 나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재활 치료까지 마쳤는데도 발목이 불안정한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평지를 걸을 때도 발을 잘 삐끗하거나,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거나 발에 힘이 실리지 않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겪는다면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문제는 발목 불안정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은 "인대 손상이 오래 돼 인대가 두꺼워지고 덜렁거리면서 제기능을 못하면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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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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