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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염병 정책 연구·개발, 빅데이터 운용... '감염병예방관리원'설립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질병관리청 감염병 빅데이터 연구·분석 기능 부재, 예방접종추진단은 한시조직 한계, 역학조사관 교육 타 기관 위탁 중인 문제 등 해결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그간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충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관리청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성도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관 감염병 인력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결핵·에이즈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설립될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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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