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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노년층 낙상・골절 부른

폭염 시작, 어지럼증으로 인한 노인 낙상 주의해야

시작된 무더위, 어지럼증 노년층 낙상・골절 부른다고?
폭염 시작, 어지럼증으로 인한 노인 낙상 주의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유독 여름철 현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경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생긴다. 무더위와 뙤약볕이 유발하는 어지럼증은 젊은 경우 충분히 쉬면 사라지지만 노년에는 어지럼증으로 균형을 잃어 다치는 낙상으로 골절을 입으면 회복이 어려워 조심해야 한다.

◆ 무더위에 핑 도는 어지럼증 위험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실내온도를 크게 낮추면 기온 차이가 심해져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온열 질환 및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을 느끼기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5만5,608명으로 7월에 11만 3,447명으로 가장 환자가 많았다.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말한다. 갑자기 핑도는 느낌부터 심한 경우까지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뇌는 언제나 일정한 양의 혈액을 공급받고자 하는데 더운 날씨와 부족한 수분 섭취는 혈액량에 영향을 줘 일시적으로 어질어질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대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상이 반복되면 검사가 필요하다.

가정의학과전문의인  김선숙 과장은 “이뇨제나 혈압약 등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제들뿐 아니라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복용하면 어지럼증이 유발되는데, 통증 경감을 위해 흔히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나 감기약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노년층의 경우 평소 복용하는 약물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여름철 수분 섭취를 늘리고 야외에서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으로 적절하게 햇빛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 노년층 낙상・골절로 이어지는 문제
여름철 겪기 쉬운 어지럼증은 노년층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뼈가 약하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어지럼증으로 인해 낙상을 입기 쉽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물기 있는 욕실 사용도 주의해야 하는데, 물기에 미끄러져 골절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은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을 주의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을 입게 되면 엄청난 통증과 함께 전혀 움직일 수 없고, 허벅지 안쪽으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사타구니와 넓적다리가 붓게 된다. 목동힘찬병원 정형외과 김태현 원장은 “대퇴골의 목부분이 부러지면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부상”이라고 말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다 보면 합병증이나 기존의 지병 악화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수술과 마취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다.

또 낙상으로 인해 척추압박골절도 발생할 수 있는데,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물려 있어야 할 척추 뼈가 골절되면 주저앉아 납작하게 변형된다. 호흡을 크게 하거나 기침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며,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움직이기 힘들어 만성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구부러진 척추가 내부 장기를 압박해 또 다른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척추 압박과 더불어 허리가 점점 굽게 되는 척추 변형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노화와 함께 약해진 뼈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낙상을 피하고, 신체 균형이 좋아지도록 근육을 늘려야 한다. 또 골다공증이 있다면 미리 치료해야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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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