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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책 개선책 마련해야"

위법적 비대면 진료·처방 관련 관계부처-의약계 협의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 촉구

7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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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