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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책 개선책 마련해야"

위법적 비대면 진료·처방 관련 관계부처-의약계 협의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 촉구

7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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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