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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재수술, 어떤 상황에서 필요?

지방흡입 재수술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보통 지방 과다흡입으로 연부조직 피부가 유착되거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매끄럽지 않거나, 탄력을 잃고 심하게 처지거나, 지방이 균등하게 제거되지 않아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 재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단, 재수술의 경우 남아 있는 지방이 많지 않고 흡입과 이식을 병행해야 하므로 수술 난이도가 첫수술보다는 까다롭다. 이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맞는 맞춤 수술을 적용해야 체형 개선 효과와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상황별 지방흡입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다.

 

◆사이즈는 만족스러운데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일땐?

 

신체 사이즈는 개선돼 만족스러운데 피부의 울퉁불퉁해 보인다면 지방이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했을 때 발생한다. 수술 부위 주변부에 지방이 조금 남아있다면 주변 지방을 다듬듯 흡입해 라인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남겨둬야 할 지방까지 모두 제거해버린 과다 지방흡입의 경우 수술 부위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면서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푹 꺼져 보디라인이 망가질 수 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은 이런 증상이 잘 생기는 부위로 과다 지방흡입시 피부 표면이 자갈길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럴 땐 움푹 패인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과다 지방흡입으로 피하지방이 너무 적어 움푹 들어가 보이는 부분에 소량의 지방을 이식하면 피부 라인을 가다듬고 주변 부위와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식은 허벅지 지방흡입 후 엉덩이 라인을 교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면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처져 보일 수 있는데, 이 때 적당히 지방을 이식하면 힙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엉덩이 아래 쪽에 살이 두 겹으로 겹치면서 바나나 모양으로 라인이 생기는 ‘바나나폴드(엉밑살)’, 지방흡입 후유증인 피부착색 제거에도 지방이식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 체계적인 상담을 토대로 치료계획에 나서야 한다.

 

◆시술 후 사이즈 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방을 너무 적게 제거해 사이즈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과소 지방흡입이라고 한다. 보통 복부 지방흡입에서 많이 나타난다. 복부는 다른 부위보다 지방량이 많은 데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 선 자세에서의 복부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소 지방흡입이 문제일 땐 덜 뺀 만큼 지방을 추가로 더 빼주면 되므로 수술 과정이 덜 복잡하고 부작용 위험도 낮은 편이다.

 

박 대표병원장은 “보통 지방흡입 후 6~12개월이 지나야 지방흡입 후 딱딱하게 뭉쳤던 수술 부위가 풀려 재수술이 한결 용이해진다”며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훨씬 까다로운 만큼 적기에 재수술 특화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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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